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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대처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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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뿌뿌 작성일17-06-23 16:35 조회2,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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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폭염특보란?

기상청은 여름철인 6~9월 일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33도가 넘을 경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 폭염주의보 : 6~9월에 일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경 보 : 6~9월에 일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수칙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한다]

-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 운동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
- 수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하기]

- 가급적 야외활동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 활용
-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
-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 바름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
]

-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 이용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 어르신,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각별히 주의 필요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이상 건강상태 확인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기]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9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하기]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 낮춤
- 시원한 물 섭취 (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

지금까지 폭염주의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 가족의 여름 건강 뿐만 아니라
떨어져 지내는 가족의 건강, 이웃의 건강까지 챙긴다면
행복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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