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봉안당 이용시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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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당휴추무공원 작성일15-03-09 16:53 조회수7,72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분당 추모공원 휴 입니다.
금번 9월 1일 새롭게 개관한 3층 실내 봉안당과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1. 3층 봉안당은 기존 분들에게 분양 한느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에게 분양합니다.
2. 2층에 안치된 분들이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승단을 원할 경우 같은 층으로 분양 선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추모공원 안치 후에 자리 변경은 49일 안에 변경 신청 가능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4. 1년 단기 안치는 분양가의 30% 금액, 10년 단기 안치는 분양가의 50% 금액으로 정합니다.
5. 단기 안치는 실내 2층 달 7실, 야외 봉안담은 백합 묘역으로 정합니다.
6. 단기 안치 하신 유족이 동일한 안치단이나 승단을 원할 경우에 지불 하신 금액은 계약금으로 인정 합니다. (단기 안치에서 정 안치 할 경우)
금번 9월 1일 새롭게 개관한 3층 실내 봉안당과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1. 3층 봉안당은 기존 분들에게 분양 한느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에게 분양합니다.
2. 2층에 안치된 분들이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승단을 원할 경우 같은 층으로 분양 선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추모공원 안치 후에 자리 변경은 49일 안에 변경 신청 가능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4. 1년 단기 안치는 분양가의 30% 금액, 10년 단기 안치는 분양가의 50% 금액으로 정합니다.
5. 단기 안치는 실내 2층 달 7실, 야외 봉안담은 백합 묘역으로 정합니다.
6. 단기 안치 하신 유족이 동일한 안치단이나 승단을 원할 경우에 지불 하신 금액은 계약금으로 인정 합니다. (단기 안치에서 정 안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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